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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과징금 부과 정당한가

과징금 부과 정당한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은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약 1년간 유로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 4개 점포에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A사가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금액의 전액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식행사를 요청한 것이며 이는 판매 보조행위이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사와 시식행사에 참가한 납품업자들의 거래 방식을 모두 직매입거래 방식이었고 A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시식행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을 시식행사를 A사에 요청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기 밝혔습니다.





이이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것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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