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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한가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한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수수료, 특허료, 사용료, 납부금 등이 속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두 회사가 상품 가격을 동일하게 올린 것은 담합 행위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커피 ‘A’를 생산하는 B사와 컵커피 ‘C’를 생산하는 D사는 높은 수치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서로 경쟁해왔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두 회사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와 D사는 같은 해 동일하게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담합 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컵커피 시장을 점유하는 B사와 D사가 컵커피 가격을 동일하게 올리기로 담합하여 가격을 통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놨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컵커피는 타 제품과 다른 고유한 특정이 있으므로 전체 커피시장을 제품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컵커피 시장만을 따로 봐야 하므로 B사와 D사의 가격 담합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설령 전체 커피음료 시장을 제품 시장으로 보더라도 B사와 D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두 회사간의 가격 담합행위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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