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청구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신체장애, 질병,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두고 근로자들이 싸우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생산팀 반장 ㄱ씨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인 ㄷ씨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ㄱ씨는 기존 방식인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ㄷ씨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두 사람은 결국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싸움 도중 ㄱ씨가 갑자기 쓰려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아내 ㄴ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ㄱ씨가 ㄷ씨를 먼저 폭행한 반면 ㄷ씨는 적극적으로 ㄱ씨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ㄷ씨의 발언이 선행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아 두 사람의 싸움을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불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사용방법이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이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와 ㄷ씨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내부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고 A씨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 등 행정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승소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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