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공무상 재해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거나 폐질 상태로 퇴직한 때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황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하여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민원송사실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어느 날 양쪽 귀에 난청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상태에서 ㄱ씨는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ㄱ씨는 졍년퇴직을 40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원상담, 처리 업무를 담당한 ㄱ씨는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과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정의도 ㄱ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소음성 난청 질병과 공무 수행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에 정한 것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윈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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