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스트레스 장애가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회사 동료의 욕설과 모함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인 ㄴ씨가 장애인 관찰인지 파일을 ㄱ씨가 함부로 지웠다면서 ㄱ씨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ㄴ씨는 ㄱ씨를 모함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재단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재단 측은 ㄱ씨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괴로워하던 ㄱ씨는 병원을 방문했고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욕설과 모함을 당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온 점을 볼 때 사건을 시발점으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건 내용이나 진행 경과가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트레스 장애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약한 ㄱ씨의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ㄱ씨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스트레스 장애에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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