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과다 임금지급을 하면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원들의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타임오프제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 임금지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B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ㄱ씨에게 1년간 급여로 508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ㄱ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는데요. 다른 노조인 C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 면제가 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고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운영비 원조 행위나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유사 또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호봉과 직급의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이나 급여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 사정을 사려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을 했는데 급여총액이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의 급여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또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운영비 원조 행위 또는 급여 지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개입, 지배의 구체적, 적극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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