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교통사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질병, 부상, 사망 등을 당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는 않고 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출장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것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 출장 업무 협의를 위해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ㄱ씨는 업무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사고 차량 앞쪽에 차를 세운 ㄱ씨는 사고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뒤 갓길에서 구조차량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차돼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트레일러 차량이 급제동을 걸면서 우측으로 피하려다 갓길에 있던 ㄱ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ㄱ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은 공단에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ㄱ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있던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ㄱ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사고를 목격한 뒤 구조행위를 한 것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 사적이고 자의적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의 구조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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