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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행정소송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행정소송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 내에 위치한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기 위해 횐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로 일어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입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 ㄱ씨는 오전 운행을 마치고 회사 내에 위치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회사 인근 마트에 갔습니다. 식재료를 한 뒤 회사로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여 중심성 척수증후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며 ㄱ씨가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서 식비를 지급했는데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 등 운전기사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것을 회사가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과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은 점심식사를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했는지 여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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