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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보훈급여 지급정지를

보훈급여 지급정지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를 지정한 뒤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보훈급여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들이 보훈급여 지급을 중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에 입대한 ㄱ씨는 과도한 업무와 상관의 욕설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ㄴ씨는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훈청은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ㄴ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받은 자에 대상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고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에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훈급여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보훈급여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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