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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부당전적 근로자 동의를

부당전적 근로자 동의를




회사에 입사를 한 뒤 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적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직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되자 B사에 신규 임용되어 회관사업팀과 직영사업팀을 번갈아가며 사무직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약 11년 뒤 B사는 ㄱ씨를 산하 사업소의 접수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부당전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B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사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ㄱ씨에게 사무직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기 전까지 ㄱ시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분류하기도 했지만 정원표에는 지원직을 0명으로 기재하는 등 ㄱ씨를 실질적으로 사무직으로 취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직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원직업무를 맡게 되면서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바뀌게 되면서 근무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ㄱ씨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적 처분은 실질적으로 사무직업무를 수행해온 ㄱ씨는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부당전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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