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등록 가능할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상표명을 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유사상표가 있는데 이는 타인이 이미 상표등록을 한 뒤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BC’라는 문구의 상표를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는데요. 특허청은 ㄱ씨가 출원신청한 상표가 ‘ADC’와 유사하며 지정서비스업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포함된 상표는 해당 사건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 또는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A’에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BC’는 ‘ADC’와 문자의 구성, 글자 수, 글씨체, 색상 등의 차이로 외간이 다르며 ‘ABC’는 줄임말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표장 문자 부분에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상표 등 상표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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