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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권리자 인증_저작재산권법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인증_저작재산권법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저작재산권법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법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재산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아래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인증서

 

-이용허락인증서

 

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 지정대상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인증기관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인증수수료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