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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추정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최소배상금의 보장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저작재산권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