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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의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판매용 음반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재산권의 의견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 심사(승인신청의 기각 사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신청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해당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상금의지급 또는 공탁이란?

 

보상금의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