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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보도들을 접하고 나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을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염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이 되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과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당시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3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며,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 후 30년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87년 현재와 같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단체명의저작물은 공표 후 50)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1987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1956 12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현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표된 때부터 5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공표된 때부터 50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기간의 기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