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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립묘지안장 신청 거부를

국립묘지안장 신청 거부를




사회,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한 분들을 안장하고 위훈과 충의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을 국립묘지라고 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묘지안장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안장 신청이 거부당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뒤 전역했습니다. ㄱ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ㄱ씨가 사망하자 며느리 ㄴ씨는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거부당했는데 이유는 ㄱ씨의과거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ㄱ씨는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인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의 탈영혐의는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 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립묘지법의 목적은 사회나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안장을 하고 그 위훈과 충의를 기리며 선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비록 ㄱ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는 등 공헌과 희생,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탈영 전력이 있는 ㄱ씨를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ㄴ씨가 제기한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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