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파업 주도를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침해 행위를 부동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위원장에게 해고 징계를 내리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노조위원장 ㄱ씨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업이 이어졌는데요. 사측에서는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참석을 거부하고 계속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ㄱ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ㄱ씨는 사측 관계자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측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ㄱ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A사에서 근무한 ㄱ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지위와 경력에 상응하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이서 사측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 내부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사측의 징계 약정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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