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비과세 혜택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요. 이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세무서에서는 ㄱ씨 아내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해당 주택이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 부부가 C시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B시에서 거주했으며 C시에 상주한 일이 없고 골프를 치러갈 때 숙박비 절약을 위하여 C시에 주택을 구입했다는 ㄱ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ㄱ씨 부부는 C시에 가는 지인들에게 해당 주택을 숙소로 빌려줬으며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ㄱ씨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주택에 전입한 세대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서, 놀이, 휴양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도 형성되어 있는데 C시 주택이 별장인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던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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