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요양 승인신청을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생하여 퇴직한 소방관이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J씨는 오랜 기간 동안 약 1만 3000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J씨는 보행장애,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이후에도 J씨는 소방관 업무를 계속 했지만 갑자기 당직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J씨는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질병의 원인, 채용시 건강상태,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J씨는 처음 소뇌위축증으로 진단받기 전에 관련된 증상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가족 중에도 같은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현대의학에서 소뇌위축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j씨가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발병요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j씨의 공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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