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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뤄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를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농업용 토지 잠식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난개발 우려가 있어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짓기 위하여 B읍에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설도로개설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B읍은 신청을 거부하였고 A씨는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A씨가 허가신청을 낸 부지 인근에는 도지정기념물이 있었는데요.


A씨는 개발예정인 토지는 보호대상인 수목이 집단 서식하거나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고 원형을 보존해야 할 미관이나 자연경관이 존재하지 않는데 B읍에서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읍에서는 신청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이며 인근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산림보호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여부는 가급적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는 도지정기념물과 연속성이 있는 토지로서 해당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은 곶자왈 지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신고가 수리될 시에 B읍은 해당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불수리할 근거가 없게 되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해당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난개발 방지, 주변 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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