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 행정의 투명성을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기관은 항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만약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법률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축불허가처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례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T씨는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을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런데 구청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근처에 휴게 시설들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T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인근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 허가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T씨는 구청 측에서 건축불허가처분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며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국토 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주 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고지,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구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 지침으로 처리 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나누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T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안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절차를 잠탈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구청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보기 힘들고 이를 통해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행정소송과 건축불허가처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범위가 넓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영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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