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작권변호사 문제 발생 된다면?
저작권이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사용하여 표현한 창의적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대전저작권변호사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 외 6명은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공연을 했습니다. 그후 ㅇ씨와 ㄱ씨는 무용극을 일부 수정하였고 ㄹ씨 등을 제외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을 해왔습니다. 이에 ㄹ씨와 ㅊ씨는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이므로 모두의 허락 없이 재공연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ㅇ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저작권법 제48조 1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상 방법을 정했을 뿐이라며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이용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벋어난 행위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ㅇ씨 등이 무용극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ㅇ씨 ㄹ씨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공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ㄹ씨 저작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저작권변호사 함께 저작권 사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만약 법정공방을 하시게 되다면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분쟁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전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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