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시권 관련문제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는 예술에대한 권리를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다양한 수많은 예술인들과 관련된 저작권문제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책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맡은 사람의 디자인도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성명표시권 사건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 성명표시권이 뭔가 하실 수 있기에 이에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중 하나로서 어떤 예술품을 만든 사람이 그 예술품이 자신의 것이란 것을 알리기위해 공표매체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권리와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B사는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였지요. A는 B안에서 교과서제작에 있어 디자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완성되고 출판되면서 디자인자로 표기된 것이 A의 이름이 아닌 B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성명표시권을 침해받았다며 B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을 보았을 때 A는 성명표시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침해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에서 A에게 패소를 알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런 결정을 한것일까요? 바로 몇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교과서에 들어가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교육적인 내용을 더욱 잘 전달 할 수 있게 하기위한 수단이고 그림과 문자를 배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술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할저도로 독자적 실체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A의 작업은 대부분 문자가 줄간격 같은 부분을 구성하는 디자인으로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작권은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사건들에대해 충분히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성명표시권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그동안 저작권법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오면서 쌓인 경험으로 의뢰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저작권,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등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지영준변호사와 상담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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