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 된다면 해결이 가능한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뜻합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 권리를 행사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저작재산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X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후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X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작품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 없이 자신이 만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Z씨는 만든 작품이 X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진 않았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공표된 저작물을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저작권법에 있으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 보도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은 Z씨의 행위는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판결문에서는 Z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자신이 만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는 점을 보아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는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을 침해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창의적인 저작물을 이익목적 없이 이용했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저작재산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 사례와 같이 저작재산권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을 재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 저작권 관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작권 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여러 차례 소송으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고 이에 해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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