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 저작권 침해로 오해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작권침해변호사 함께 저작권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 블로그에 게시되는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만화를 공개하였습니다.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료를 받은 방법으로 수익을 점점 올려 나갔습니다.
1심에서는 A씨는 단순하게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만화를 게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봤을 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링크만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개개의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전송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A씨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도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죄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링크 글을 통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전송이나 복제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변호사 함께 저작권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 하여 문제가 발생 되거나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어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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