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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해결책은?


저작권침해소송 해결책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정되는데요. 저작권법이 광범위하고 보통 사람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저작권침해소송 관련 사례인데요. 연극 각색작가의 허락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다가 저작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하여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Z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 대본을 완성시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혼자 체결하였고 Z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도 고소인과 같이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모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공동저작권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 창작기여정도을 생각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을 두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같이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함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극 각색작가의 허락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저작권침해소송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하게 휘말리신 불들은 관력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해결을 통하여 명확한 법리해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