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분쟁이 생긴다면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창작물로 표현하여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새 들어 저작권에 대한 논쟁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 함께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회사 Z씨는 안무가 겸 발레 무용수인 X씨에게 발레 공연회사를 함께 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X씨는 그 말을 받아들여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을 하였습니다. X씨는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Z씨가 사전논의도 없이 동일한 작품으로 다른 곳에서 공연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X씨는 저작권위원회에 작품에 대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 나의 작품인데 왜 상의 없이 공연을 하였냐며 항의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Z씨는 피고용자인 X씨는 아무 권한이 없으며 저작권은 고용주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냈습니다.
Z씨의 입장은 고용주에게 단독저작권이 있으며, 만약에 단독 저작권이 인정이 않되더라도 공동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안무가인 X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이어야 하다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Z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따로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Z씨가 공연을 섭외하여 일정을 잡으면 X씨가 무용수와 공연 구성을 하여 수익 및 비용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였다며 Z씨가 X씨에게 지급한 돈은 월급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은 고용관계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Z씨의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2명 이상 참여한 저작물을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필요한 자료 및 아이디어 소재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공연회사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주었고 Z씨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며 X씨가 단독 저작권자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함께 저작권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 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반인 스스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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