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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복제미술품 복제도 저작권침해

복제미술품 복제도 저작권침해

 

명화를 복제해 만든 2차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화의 복제 미술품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복제품과 유사한 미술품 등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인데요. a는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명화를 기반으로 목판액자를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드라마 소품으로도 활용되면서 인기를 끌었고 그러자 b가 a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자 a는 b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a의 목판 액자가 클림트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마감을 준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며, 복제해 만든 2차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기초해야 하고 타인의 저작물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독립적인 저작물이 됩니다.

 

 

 

 

참고로 2차적저작물의 예를 들자면 글또는 말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원래 사용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표현하는것으로, 우리말이나 글로 되어 있는 원저작물을 다른나라 언어로 바꾸는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은 그 내용과 문체에서 충실하고 정확하게 원저작물을 표현해야 하며 번역자는 다른 언어를 창작적으로 다룬 점을 인정받아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의 연주형태에 따라 악기 또는 가창자의 음역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작성되어있는 음악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조정하는것을 편곡이라하는데 이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미술저작물에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조각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조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등 표현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변형이라 합니다. 따라서 건축저작물을 변형시키는것도 이에 해당하고 넓은의미로는 저작물의 가갯ㄱ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개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저작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여러 종의 2차적저작물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2차적저작물끼리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부분만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