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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영화저작권침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


영화저작권침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저작권 관련한 분쟁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자기 자신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시나리오나 저작물을 개발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서 분쟁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영화저작권침해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Z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흥행이 된 당시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의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 전국 각지의 친일파와 일제 고위 간부들을 암살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자신의 소설과 내용이 유사 다하고 판단하여 영화저작권침해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영화 상영의 중단하라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영화나 소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관련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출가와 제작자, A씨의 저작물 등을 배급한 영화에 대비하여 검토해 보면 유형과 인물,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Z라는 영화를 제작한 회사와 감독을 상대로 약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저작권침해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영화저작권침해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능숙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