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구재를?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나 공연을 제작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을 따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저작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도 발생하게 되고 또 저작물을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더더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에 오늘은 지적재산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Z라는 명칭으로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 기획사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대본을 작성하였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여 공연을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을 하였고 B씨는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을 하였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도 고소인과 같이 공동저작물인 대본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때에는 창작기여정도을 고려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A씨를 무죄 판결 하였습니다. 또 2심에서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같이 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두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에서 한 쪽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소송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한 소송을 다양하게 맡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지식 및 현명한 판단으로 상담을 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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