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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변호사 조언으로 저작권침해 해결하자!

저작권침해변호사 조언으로 저작권침해 해결하자!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겪곤 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가 되거나 도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요. 일반인들은 해당 부분에서 침해를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고 말 것입니다. 즉시 저작권침해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레 공연 저작권 침해


저작권침해변호사의 조언으로 직접적인 사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갑은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가 공연 업무를 하자고 을에게 제안하였고 을은 창작 발레 감독 겸 안무라고 일은 하였다고 합니다. 발레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자 갑이 업무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공동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의 기획과 업무상 작성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저작권 인정이 되려면?


갑이 주장하는 저작권침해금지 사안에서는 법인 등의 저작권 인정을 위해서 법인 업무에 해당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제반 사정에 맞춰 갑과 을은 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기에 이는 공동 저작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창작적인 표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에 저작권침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공연기획자와 프리랜서의 관계이기에 수익을 나누기는 하지만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단독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작성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다소 까다로운 일이기에 저작권침해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해석을 통해 쟁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와 입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 수익 배분금과 준비비용 등의 지급 과정이나 업무를 한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적인 저작물인지 판단하는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지영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변호사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법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입증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다 보니 저작권침해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밀하게 증거 자료 확보 및 입증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맡겨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