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침해소송 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많은분들이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보고계시나요? 영화에 대한 정보도 누군가가 작성하였다면 그 정보에 대해 작성자는 저작재산권이라는 이름하에 재산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침해소송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z씨는 한 포털사이트와 3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에대한 내용은 z씨가 모은 영화에 대한 정보를 포털사이트(이하 b)에게 제공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b는 계약 전에 z씨가 보유하고 있던 영화정보와 계약 이후 업데이트 한 영화정보로 나누어 구분하여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z씨가 보유하고 있던 영화정보를 b가 1억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업데이트 하는 내용도 b의 소유로 하면서 월 몇백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3년간 이어지고 결국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1년씩 계약을 연장하면서 수년간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z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b와 계약한 내용은 z씨가 정리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것이며 정보에대한 권리마저 넘긴 것은 아니라며 계약 종료 후 b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본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보를 사용하며 얻은 부당이득한 금액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는 저작재산권침해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였습니다. z와 b가 계약한 서류에는 b가 z에게 일정 돈을 지급하고 영화정보를 b의 소유로 하게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써있었기에 계약기간 전과 후에 업데이트 한 내용은 b의 소유가 맞기에 권리를 넘기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연장계약에 대해 b가 z에게 준 비용에 대해서도 권리를 양도한 대가라고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z씨는 저작재산권침해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는데요.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저작재산권은 거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z씨가 저작물에대한 권리까지 넘길 생각 까지 갖고있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에라도 저작재산권침해소송관련 문제가 생겨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거나 저작재산권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 만에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저작재산권침해소송 관련 문제에대해 수많은 사건경험이 있기에 의뢰인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빠르고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영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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