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_신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적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 신청이란?
위 1.부터 10.까지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분쟁조정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 절차는?
조정안의 작성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서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 회부 거부 사유
단,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의 성립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전자금융거래 분쟁조정 성립의 효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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