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대처]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음란물 유포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 유포 대처하기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 대처
음란물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음란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음란물을 메일로 보낸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경우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물 유포 대처방법은?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기
위의 처벌규정을 보면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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