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표권상담 잘 알아야 잘 해결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미 등록되어있는 상표인줄 모르고 사용을 한다거나 누군가 내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대전상표권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게되면 어떤 경우는 억울할 것이며 어떤 경우는 괘씸할것입니다. 그로인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소송의 결과는 우리의 뜻처럼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법리는 상황의 해석에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전상표권상담을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상표권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잘 알고 있어야 잘 해결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표권에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꽃 종묘업체 a는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국내의 유통업체b가 꽃을 경매하면서 a의 상표를 a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용했고 또한 외국어로 표기되어있는 상표를 한국어로 바꿔 사용하면서 a가 갖고잇는 상표에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첫 재판에서는 b사는 생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a사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a사이게 b사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것인데요.
생산을 한 업체가 꽃의 품종을 표시해 상표에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 표시를 그대로 사용한 유통업체도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한것이었습니다.
b사에게는 억울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법대로 판결이 된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b사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였거나 하는 경우에 처했다면 관련 법에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전상표권상담을 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대전상표권상담을 통해 정황을 확인 한 후 의뢰인이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어필하며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걸러내어 철저한 변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표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하여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상표권관련 해결경험이 많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전상표권상담을 진행 해 주세요. 지영준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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