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법적문제 생겼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곤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알리기위해 다른 유명한 상표를 가져다가 사용하고싶은 마음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생기는만큼 오늘은 상표도용을 하여 소송이 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ㄷ씨는 함께 00무인텔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00는 유명한 업체의 이름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00업체는 00업체에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을법한 이름으로 운영하여 문제가 되었다며 상표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ㄱ씨와 ㄴ씨, ㄷ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냈을까요? 과연 ㄱ씨와 ㄴ씨, ㄷ씨는 정말 00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될까요?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00업체가 손해배상청구한 ㄱ,ㄴ,ㄷ씨가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에 대해서는 00업체와의 경업이나 경합같은 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져 ㄱ,ㄴ,ㄷ씨가 벌어들이 수익에 대한부분을 00업체의 손해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 들은 00상표를 선정적인 모양으로 재디자인하여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는 00업체가 지니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본다며 상표 자체의 이미지와 가치를 실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ㄱ,ㄴ,ㄴ씨는 모두 합쳐 약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00업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포인트는 바로 상표도용을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보면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져있는 정당사유가 없이 국가 내에 많이 알려진 이름, 상표 등 다른사람의 상표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표식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제품을 팔거나 들여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사람이 소유한 표식이 갖는 명성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처럼 상표도용 법적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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