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승진임용제외 부당하다면
사회의 일꾼중 하나로 구성되어 살며 한 직종에 직장에 꾸준히 머물 경우 승진이라는 것을 하게되곤 하는데요. 특히 이직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승진을 목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승진임용제외가 되는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억울하게도 부당한 사유로 인해 그렇게 된것이라면 답답한 마음만 들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행정법에대해 경험이 많아 능통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이야기한 공무원승진임용제외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ㅁ 씨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승진대상이 되었으나 또다시 승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ㅁ 씨가 과거에 근무중이던 학교에서 교장에게 돈을 주어 견책처분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 해 진급이 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ㅁ 씨는 교육단체에 소청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교육단체는 ㅁ 씨의 요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ㅁ 씨는 공무원승진임용제외처분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ㅁ 씨가 승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마다 승진자는 정해져있는데 대상은 되었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을 하게되면 도덕적인 부분이 다른이들에 비해 더욱 필요한 부분이기에 교육단체가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ㅁ 씨는 패소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재판을 담당하게된 법원은 판결을 달리하였습니다. ㅁ 씨의 견책처분 기록은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게되는데 그 기록이 말소 된 이후에도 그러한 전적을 말미삼아 공무원승진임용제외을 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ㅁ 씨는 원하던 대로 승소를 하게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징계와 복무 관련예규는 승진관리 등 다양한 인사관리적인 부분에 대해 이미 말소된 징계기록을 갖고 부당한 처분을 하면 안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얻게될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승진임용제외처분 등 다양한 행정법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 해결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는 여러분의 문제를 더욱 빠르고 깊게 살피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승진임용제외처분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지영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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