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소송 대응 방안은?
최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조건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높은 경쟁률을 이겨내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예기치 않게 공무원임용소송에 휘말려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임용소송에 해당하는 사례에서는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과 임용권자가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결격사유가 소멸한 후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까지 검토해야만 합니다. 조건부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였던 자를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하게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공무원임용소송 관련해서 판결 요지 및 사실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건부 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무를 통하여 일단 시험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배제를 쉽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성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공무원임용소송 사례 속에서 원고는 법원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인 자동차운전수로 조건부 임용되었습니다. 이때 6개월의 조건부임용기간이 경과된 기능직 10급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위 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자동차운전수로 근무해왔습니다. 대법원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대법관실 비서 7급 상당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위 조건부 임용 이후의 법원재직기간을 합산 받아 7급 20호봉을 부여받은 이래 승급을 계속한 결과 별지 호봉정정내역 중 '종전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을 순차로 부여받아 왔는데, 임용결격 혐의자 통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임용소송 사례에서는 처분의 적법 여부 및 호봉 관련 문제까지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공무원임용소송은 워낙에 복잡하고 인정사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기간과 함께 당연 무효가 되는 전제 및 조건부 임용기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공우원임용소송과 관련해서 대응한 사례가 많다 보니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행위 및 재직 과정 및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의 능숙한 변호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워낙에 까다로운 일이므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이 반영되어야 결과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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