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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교원소청심사 변호사 의 도움으로 해결하자!

교원소청심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자!


교사나 공무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복하는 과정을 하려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사실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고 논리적인 사실을 접근해야 하기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B가 운영하는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고 부교수 승진 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승진 자격이나 교수 자질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승진 및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로 하여 임용기간 만료 해임 처리를 해야 하지만 특별 임용기간을 주어 기간 만료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처분의 취소를 원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A는 승진탈락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바라보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다시 임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학교 위원회에서 학문연구나 학생교육 등 부분을 확인했을 때 학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A가 승진과 다시 임용을 하지 못하게 된 처분에 있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원으로 자질이나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아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가 방어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객관적 사유에 있어 학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교육 자질을 평가한 것에 있어 주관적, 추상적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 해당 사실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려면 우선 해당 사실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청심사 과정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임을 하게 된 사유가 객관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 제기 경험이 많다 보니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처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해결한 이력이 바탕이 되어 구체적인 사실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법성이 있음을 밝힙니다. 과도한 처분에 대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초기에 즉시 변호사를 찾아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칫 소 제기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