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분쟁 관련 사례 확인 후 대비하자
특허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등록권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일들이 많아서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비하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등록권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기도 하기에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빠른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등록권분쟁과 관련된 사례의 기초 사실을 확인하면 원고는 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의 설치 방법 및 장치 부분에 대한 기술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기술은 굴곡, 급경사 등으로 인하여 사고에 취약한 도로면에 적절한 형태의 홈을 파서 차량과의 마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도로면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변리사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사무를 위임하였는데요.
이후 특허 관련에서 특서사정서 송부, 특허료 납부 등 법정기간 증 특허청 제출 및 특허출원 과정을 이어 나가면서 등록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특허청에 특허료를 전액 납부하여 특허출원 사무를 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기술을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배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등록권분쟁에서 피고들의 주장도 확인하면 특허출원 사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특허료 납부를 대행할 업무까지 수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위임계약 체결 후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들이 통보한 납부 마감일을 지키지 않고 추납 법정기간 마감일 오후에서야 비로소 특허료를 송금하였는바, 기술에 대한 특허 미등록은 이러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바가 크고,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처분이 내려진 후에 특허등록료를 재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등록권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리사들이 특허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고 원고 또한 기한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특허권 등록권분쟁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일실 수익으로 상당 지급해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등록권분쟁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기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받고 대비해 보세요. 사실 관계 분석 및 대응을 위해 논리적인 변론을 이끄는 과정을 거쳐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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