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재산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컴퓨터와 기술의 발달은 날이갈수록 빠르게 또 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보 발달로 인해 어떤 기술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호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 생겨난 기술 등은 산업재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융어가 생겨났는데요.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과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나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또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부분은 바로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회사정보재산권침해에 대한 것인데요.
인터넷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대의 영업비밀이나 불법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같은 기술들을 다른 기업에 빼앗겨 회사정보재산권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프린터 핵심부품을 개발하였고 그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B기업이 B회사는 A기업의 기술 개발 이후, 동일한 발명에 관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에 A기업은 자신들의 회사정보재산권침해를 행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기업의 소송에 대해, B회사가 A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며 제품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약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기업은 B회사의 회사정보권침해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고유 특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정보재산권침해 행위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아리송한 경우가 많아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들어서야 정보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하여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침해에 대한 판단 여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ㄱ사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ㄷ씨의 회사정보재산권침해 행위로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와 ㄷ씨는 ㄷ씨가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전까지 ㄷ씨가 축적한 정보를 3DB로 명칭하고, 계약기간 동안 ㄷ씨가 축적하는 정보는 용역DB로 명칭하여 구분했는데요. ㄱ사는 ㄷ씨로부터 3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했고, 새로 업데이트하는 용역DB또한 ㄱ사가 소유권을 갖기로 계약하며 매달 60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ㄱ사와 ㄷ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1년 단위로 단기 재계약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ㄷ씨는 계약종료 후에도 ㄱ사가 계속해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사용하여 회사정보재산권침해를 행하고 있다며 영화정보에 이용을 허락한 것이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ㄷ씨가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계약서 상에 3DB와 용역DB로 명칭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ㄱ사의 소유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ㄱ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며 계약서의 명확성과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아 ㄷ씨가 ㄱ사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ㄱ사가 ㄷ씨에게 계속해서 지급해온 5억여만원이 영화정보에 대한 양도 대가로 보이고, ㄷ씨 또한 권리 양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정보재산권침해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다양한 시선으로 사건을 보아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침해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자신의 상황을 조력자와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회사정보재산권침해에 대한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적재산권 > 정보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재산권소송 발생하게 된다면 (0) | 2018.11.03 |
---|---|
영업비밀 판단기준 공연성 파악을 (0) | 2018.10.30 |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 대응은? (0) | 2018.07.20 |
기업정보재산권 개인정보 유출 사례 확인하기 (0) | 2018.06.26 |
영업비밀취득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0) | 2018.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