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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취득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영업비밀취득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회사원으로 살고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거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요. 그런데 간혹 영업비밀로서 분류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경우 유출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영업비밀은 그 회사의 재산과도 같은 것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취득관련 사건을 갖고 포스팅을 하려고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영업비밀취득문제!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건은 A가 회사원으로서 생활하던 때로 갑니다. A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고객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회사를 나가기로 한 날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A가 퇴사하기 전에 일을 하면서 활용하던 고객들의 명단이나 회사내부적으로 사용하던 자료들은 개인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A는 결국 회사로부터 영업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법원에 서게된 A. 첫 재판에서는 영업비밀취득을 하였다고 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잠깐의 판단미스로 보기엔 매우 큰 처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취득을 하게되면 처벌의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처벌을 받게되면 징역을 5년이하로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의 2~10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두 번째 재판까지 받게된 A씨는 또 다른 판결을 받게됩니다. 바로혐의가 없다는 판결인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A씨가 본인의 이메일로 발송한 파일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고서나 회의자료였기에 해당 자료만으론 그것이 재산성을 지니고 있는것인지 확인이 안된것이었습니다또한 A씨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는 A씨가 해당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평사원들도 해당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었것으로 보아 A씨가 개인메일로 보낸 자료들이 영업비밀취득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인해 비밀로 유지되던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혼자의 힘으로 해당 사건을 해결하려 했었다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변론에 필요한 자료, 정확한 주장을 일반인이 하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위와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업비밀취득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영업비밀취득 사건을 해결하면서 의뢰인들의 편안함 삶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여러분도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