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고객정보유출처벌 피하고싶다면 잘 알아야하는 법률

고객정보유출처벌 피하고싶다면 잘 알아야하는 법률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다니다보면 그 회사 내에서 활용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정보는 사실 어디에가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정보를 빼돌려놨다가 나중에 활용할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나중에 사용하게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인해 처벌받게되는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되면 원래 있던 회사는 내가 다니던 회사니 좋게좋게 합의해줄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있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고객정보유출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고객정보유출처벌관련 관련 문제 중 영업비밀 개정으로 인해 판결이 바뀌게 된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씨라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라는 회사원은 회사의 고객들이 프로모션을 진핼 할 경우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어느날 그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씨는 퇴사 전 회사 생활 중 활용했던 고객들의 DB를 개인 휴대용드라이브에 저장하였는데요. 퇴사 후 전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기위해 프로모션 참가 안내메일을 발송 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DB가 전회사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던 DB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된 사는 씨를 고소하였고 씨는 결국 법원에 서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재판에서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성립요건이 개정되었었는데 개정 되기 전의 내용인 상당한 노력합리적인 노력을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유지되던 비밀이었는데요. 개정된 이후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유지되던 비밀이 영업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번째 재판이 얼렸는데요. 두 번째 재판부는 첫 번째 해석 내용을 정정하며 합리적 노력을 더 넓게 봐야한다고 하며 첫 번째 판결을 취소하고 씨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객DB가 전회사와 현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실하며 씨도 그것을 알고있었고 씨가 DB를 활용하여 사에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있었으며 씨가 회사를 나가면서 씨가 그 정보에 다가갈 수 없도록 사가 합리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기에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객정보유출처벌 사례를 보았는데요.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미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고객정보유출처벌에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정보유출처벌 위기라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