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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대전변호사상담 공소장 제기

대전변호사상담 공소장 제기



법률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이라고 한다면 흔히 두꺼운 서류뭉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법원에서는 이 두꺼운 종이뭉치로 된 공소장이 아닌 CD로 제출된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는데요. 해당 판결이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 대전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약 1년여간 2개의 웹 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1만건이 넘는 불법컨텐츠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협의는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혐의로 해당기간 동안 7억 2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하면서 A씨의 범행사실이 너무 많이 공소사실을 모두 종이에 출력할 경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일람표 3개 목록을 CD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CD에 담은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소방식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2심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A씨의 범행횟수가 약 60만건이 넘고 범행일시와 침해한 지적재산권 등이 모두 달라 종이로 출력할 경우 수만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CD로 공소내용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공소장 내용이 방대해지면서 CD나 USB등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3항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공소제기와 관련되어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면으로 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담긴 내용은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건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약식 공소제기 관행에 대법원이 판례를 만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대전변호사상담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