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무단 복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무단 복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최근 구인 및 구직 등 채용정보시장의 1, 2위 기업이 무단 복제 등 저작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1심 판단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채용정보기업인 A사와 B사가 채용정보 무단 복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싸움 중 1심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쟁사 간의 다툼은 8년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B사가 2008A사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 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크롤링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뜻합니다.

 


B사는 이러한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0A사는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B사가 A사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A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B사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새로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키로 했는데요. 그러나 강제조정 이후에도 B사는 계속해서 A사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크롤링 방식으로 A사에 게재된 수 백 여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했고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하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B사는 채용정보 390건을 폐기하고 A사에 1건당 50만원씩 총 1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 1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사가 A사의 동의 없이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A사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단 복제와 관련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