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경쟁을 해서 법적분쟁 다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등장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자!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뉴스보도 및 뉴스 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거물품의 처리 등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시정권고의 방법 등은?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절차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경쟁으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에서부터 신지적재산권까지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법적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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