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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콘텐츠 저작권 범죄수익



콘텐츠 저작권 범죄수익




요즘 온라인이 활성화 되면서 콘텐츠를 보거나 다운로드 할 때 TV보다 인터넷 등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웹하드 등 공유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2P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 저작입접권자의 의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어 콘텐츠 저작권을 위반 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나 복제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서버 및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러한 콘텐츠 다운로드로 인한 웹하드 이익 발생 시점을 파일을 불법 업로드 한 때가 아니라 콘텐츠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 4명은 20099월부터 2011 6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콘텐츠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콘텐츠 업로드 및 콘텐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ㄱ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1 6월에 집행유예 2~3, 4900~1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ㄱ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며 ㄱ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09 9월부터 2011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 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콘텐츠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 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고 하며 "회원들이 다운로드 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 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본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콘텐츠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웹하드 등을 통한 범죄수익 발생시점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한 때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