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 인정범위는?

정보재산권 인정범위는?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반도체, 인터넷 등인데 이것을 신 지식 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에서 멀티미디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정보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만화영화, 영화, 캐릭터 상품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정보재산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영화정보를 사용한 포털에 대해서 재산권이 인정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B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03년 8월 포털사이트와 3년 계약을 맺고 직접 모은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사이트 측에서는 A씨가 축적해 놓은 원 DB의 소유권을 갖기로 하고 1억원을 지급했고 이어 A씨가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 DB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매달 600만원의 업데이트 비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A씨와 B포털은 3년 계약이 만기되자 이후에도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이어가며 2011년 6월까지 계약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측에서는 A씨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재산권,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2011년 최종계약이 만료되고 시간이 흐른 작년 10월 A씨는 포털사이트 측에서 계약 종료 후에도 영화정보를 사용해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정보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정보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포털사이트 측과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의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 재판부에서는 A씨와 포털사이트간의 계약은 권리양도 계약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원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1억원에 넘기고 용역 데이터베이스 역시 포털사이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의 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포털사이트 측에서 지적재산권, 정보재산권, 소유권을 갖는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5억여원을 두고 이것을 권리양도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았을 때 어디까지가 양도가 된 권리이고 아닌 권리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시부터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했을 경우 혹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해당 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계약시의 자문이나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