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떠들썩 한데요.
그에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어떻게?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함)의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해서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 소장의 기재사항은?
소장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자료는?
법 제51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합니다.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법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합니다.
법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6. 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함)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는?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합니다.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신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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