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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개인정보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되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모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집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떻게?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나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나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아래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개시의 공고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추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의 선임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이나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제기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이렇게 단체로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IT가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뿐아니라 부정경쟁, 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데요. 따라서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적분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명쾌하게 신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